입·퇴소안내
HOME > 정읍애육원소개 > 입·퇴소안내
연장보호
- 만 24세가 된 아동은 퇴소를 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 ②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③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자립퇴소
- 퇴소상담
- →
- 퇴소보고
시청
- →
- 퇴소프로그램
(아동 개인별 후원계좌 정리, 개인물품 정리)
- →
- 자립퇴소
- →
- 자립지원 전담요원에 의한 사후관리
연고자 귀가요청
- 연고자 귀가 요청 및 상담/자립 퇴소
- →
- 아동 퇴소
신청서 작성, 제출
(관할시청)
- →
- 관할 시청
심의 회의 진행
(사례결정위원회)
- →
- 승인통보
- →
- 퇴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