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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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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호

만 24세가 된 아동은 퇴소를 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③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자립퇴소

  • 퇴소상담
  • 퇴소보고
    시청
  • 퇴소프로그램
    (아동 개인별 후원계좌 정리, 개인물품 정리)
  • 자립퇴소
  • 자립지원 전담요원에 의한 사후관리

연고자 귀가요청

  • 연고자 귀가 요청 및 상담/자립 퇴소
  • 아동 퇴소
    신청서 작성, 제출

    (관할시청)
  • 관할 시청
    심의 회의 진행

    (사례결정위원회)
  • 승인통보
  • 퇴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