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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작성자 관리자 번호 18
작성일 10-12-29 12:06 조회수 1,545회

본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 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최초의 헌장은 1957년 2월, 동화작가인 마해송(馬海松) ·강소천(姜小泉) 등 7명이 성문화하여 발표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前文)과 9개 항의 헌장을 마련하여 같은 해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공포하였다. 그 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등의 피상적인 내용을 전면 개정, 이를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다시 공포하였다.

이 제2의 어린이헌장은 전문과 11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을 구체화하였다